KATR BLOG 식품과 생활 속 대장균검출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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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장균 검출기준에 대해 다들 아시나요?
이번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KATR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장균이란?
대장균(Escherichia coli, E. coli)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대부분 무해하지만 일부 병원성 균주는 식중독이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과 수질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위생 지표로 사용됩니다.
특히 식품 안전과 음용수 위생 관리에서 대장균 검출 여부는 소비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 대장균이나 세균 기준치 초과로 인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를 초과를 했다는 말에서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그 기준치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정부의 기관은 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식품 위생 관리는 굉장히 쳬계적으로 잘 되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사항도 국민건강에 안전하도록 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식품을 유통하거나 수출할 시에도 식품에 세균이나 대장균이 존재하는지를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검사를 진행 후 외부기관을 통해 교차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쉽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위생지표균
가. 식품일반
나.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에 대한 미생물 기준(밀봉제품 제외)
가) 세균수∶n=5, c=2, m=1,000, M=10,000(다만, 유가공품,유산균, 발효제품 및 가열하지 아니한 과일・채소류음료가 함유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대장균∶n=5, c=2, m=0, M=10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5개의 제품을 검사하여서 각 제품에서 검출된 세균수가 0이거나, 10 이하 검출 된 제품이 2개 이상이여야 기준치 충족을 하며, 최대 10개를 넘는 시료가 있을 시 무조건 부적합 입니다.
다. 수산물
가) 세균수∶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동물성 냉동수산물∶n=5, c=2, m=100,000, M=500,000
5개의 제품을 검사하여 각 제품에서 검출된 세균수가 최소 100,000 이하여야 하고 | 최대 500,000을 넘는 시료가 있을 시 무조건 부적합인 제품이며,
세균검출 최소값을 만족한 제품이 2개 이상이여야 기준치 충족 입니다.
나) 대장균
①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동물성 냉동수산물∶n=5, c=2, m=0, M=10
5개의 제품을 검사하여서 각 제품에서 검출된 세균수가 0이거나, 10 이하 검출 된 제품이 2개 이상여야 기준치 충족을 한다는 뜻입니다.
10을 넘긴 시료가 있을 시 무조건 부적합 입니다.
② 냉동식용어류머리 또는 냉동식용어류내장∶n=5, c=2, m=0, M=10
5개의 제품을 검사하여서 각 제품에서 검출된 세균수가 0이거나, 10 이하 검출 된 제품이 2개 이상여야 기준치 충족을 한다는 뜻으로,
10을 넘긴 시료가 있을 시 무조건 부적합 입니다.
③ 생식용 굴∶n=5, c=1, m=230, M=700 MPN/100g
100g의 5개의 시료를 검사하여서 각 제품에서 검출된 세균수가 230이하를 만족하는 시료가 1개 이상이면 적합,
700 이상 검출 된 시료가 있을 시 무조건 부적합입니다.
수출이나 대기업에 OEM 생산하여 식품류의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품질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품의 품질 검사에서 균 검사는 가장 첫 번째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한국분석시험연구원에서는 식품의 균 검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내용과 표 발췌,
참고 foodsafetykorea.go.kr/foodcode/01_03.jsp?idx=12 >>-
2. 식품 내 대장균 기준
가공식품: 일반적으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0 CFU/g 또는 0 MPN/g)
신선식품(채소, 과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예: 100 CFU/g)로 허용하기도 함
육류 및 수산물: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분변성 오염을 나타내는 특정 병원성 대장균(E. coli O157:H7 등)은 엄격히 금지됨
한약생약 추출물: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내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항, 곰팡이독소, 기타 잔류오염물질 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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