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에너지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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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에너지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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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에너지관리제도

KC에너지관리제도 개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에너지 시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른 인증과는 다르게 단계별 인증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인증입니다. 인증은 에너지효율시험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의무여부 관련법령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O
(최저효율 이탈 생산금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X
(자발적 인증 신청 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등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O
(의무 신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등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로서 모든 제조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5등급 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및 판매가 금지입니다.(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분류
1. 전기냉장고 13. 형광램프 25. 전기온풍기
2. 김치냉장고 14. 안정기내장형램프 26. 전기스토브
3. 전기냉방기 15. 삼상유도전동기 27.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4. 전기세탁기(일반) 16. 가정용가스보일러 29. 전기레인지
5. 전기세탁기(드럼) 17. 어댑터 25. 전기온풍기
6. 전기냉온수기 18. 충전기 30. 셋톱박스
7. 전기냉온수기(순간식) 19. 전기냉난방기 3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8. 전기밥솥 20. 상업용전기냉장고 3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9. 전기진공청소기 21. 가스온수기 33. 냉동기
10. 선풍기 22. 변압기 34. 공기압축기
11. 공기청정기 23. 창세트 35. 사이니지디스플레이
12. 백열전구 24. 텔레비전수상기 36. 의류건조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란?

뛰어난 효율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고효율제품이 초기 시장 형성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고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자발적인 효율보증제도입니다.

- 산업 및 건물용 설비로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해줍니다.

분류 품목 분류 품목
1.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12. 전기냉난방기가스히트펌프
2. 펌프 13. 전력저장장치(ESS)
3. 스크류 냉동기 14.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4. 무정전전원장치 1) 단삼
2) 삼삼
15. 문자간판용 LED모듈
5. 인버터 16. 냉방용 창유리필름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17.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7. 원심식 송풍기 18.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8. 터보압축기 19.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9. LED유도등 20. 등기구 1) 실내용 LED등기구
2) 실외용 LED등기구
3) PLS등기구
4)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5) 무전극형광램프용등기구
10. 항온항습기 21. LED램프 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2)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11. 고기밀성단열문 22. 스마트LED조명시스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이란?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임의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표시하는 제도입니다.

- 대기전력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경고표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합니다.

분류
1. 컴퓨터 8. 자동절전제어장치 15. 비데
2. 모니터 9. 오디오 16. 모뎀
3. 프린터 10. DVD플레이어 17. 홈게이트웨이
4. 팩시밀리 11. 라디오카세트 18. 손건조기
5. 복사기 12. 전자레인지 19. 서버
6. 스캐너 13. 도어폰 20. 디지털컨버터
7. 복합기 14. 유무선전화기 21. 유무선공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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