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개요
가정, 사무실, 다중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어 시험, 인증 후에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분류 | 품목 | 분류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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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품 | 1. 세정제 2. 제거제 |
인쇄 및 문서관련제품 | 1. 인쇄용 잉크 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세탁제품 |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
미용제품 | 1. 미용접착제 2. 문신용염료 |
코팅제품 |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
여가용품 관리제품 | 1. 운동용품세정광택제※※ |
접착·접합제품 |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
살균제품 |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방향·탈취제품 | 1. 방향제 2. 탈취제 |
구제제품 |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염색·도색제품 |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자동차 전용제품 |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기타 | 1. 초(향초 포함)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 승인 대상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받아야함
※※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