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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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개요

가정, 사무실, 다중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어 시험, 인증 후에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인쇄 및 문서관련제품 1. 인쇄용 잉크 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미용제품 1. 미용접착제
2. 문신용염료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여가용품 관리제품 1. 운동용품세정광택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자동차 전용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기타 1. 초(향초 포함)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승인 대상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받아야함

※※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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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 140, A-219, 220, 336(삼송테크노밸리) | 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205호 (만성동)(전북테크비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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