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전자파적합성평가
KC전자파적합성평가 개요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자 제품 중 회로나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들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 설명 | 예시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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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 무선기능이 있는 제품 | 선박국용 레이다,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전화교환기, IPTV셋톱박스 등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 |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동공구,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등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3호 |
잠정인증 |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가 곤란한 제품 | 적합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 전파법 제 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1조 |
적합인증: 적합인증은 무선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받는 인증입니다.
적합등록: 무선기능이 없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적합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잠정인증: 잠정인증은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가 곤란한 제품들의 인증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평가를 한 후 조건을 붙여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인증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