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어린이제품
KC어린이제품 개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적인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인증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어린이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은 물론이고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을 어린이 또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도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 공장심사 | (지정시험기관)제품시험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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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 O | O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
안전확인 | X | O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X | X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5조 |
안전인증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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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안전확인
어린이 제품의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제품 중 제품검사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제품들은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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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자전거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학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문) |
보행기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유아용침대 |
완구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캐리어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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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스노우보드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포함) | 쇼핑카트부속품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아동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킥보드 |
2.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
기타 어린이제품 |